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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지원대상
-20일까지 연 금리 4%초과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차주(임대사업자 제외)
환금액
납부 1년치 이자 중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환급범위
대출금 2억원,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환금액 계산예시
연 5%금리로 3억원 대출시, 대출금 2억원 기준 1%(4% 초과이자)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 (200만원)의 90%인 180만원 환급,.
최종환급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환급
지급시기
내년 (2024년)2월부터
지급방법
별도 신청없이 은행이 자체 지급 대상 선정후 안내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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