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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인장 전다람쥐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등록 의무화를 다시 검토하고
반려동물 보험 가입및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를 최근 반려동물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이후 후속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발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과 반려묘등록 의무화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중요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햇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40%수준이 병원비인것으로 나타나는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동물보험이 주목을 받았는대요.
펫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합니다.(1%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이유는 반려견의 연령이 최대 만 8세로 제한되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국내에는 9세 이상 반려견이 40%정도 여서
연령제한으로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너무 다르고 과잉 진료 가능성도 존재 하는등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협약체결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쉽게 접근할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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