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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존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에서 무주택자로 변경)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50만원에서 증액)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연속득도 기존 3,600만원 이하였던 조건 완화)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된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전용융자를 통해 낮은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잔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리도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은
미혼이면 7,000만원,
기혼이면 1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가 적용된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에 제한은 있습니다.
6억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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