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1 양도세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12월 28일) 기준 30억원어치 주식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내년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분율은 ..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