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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농동부 생후 18개월이내 부모 육아 휴직제도 육아휴직제 2024 개정

by cozini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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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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