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1 민생금융지원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 소상공인 지원 이자환급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지원대상 -20일까지 연 금리 4%초과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차주(임대사업자 제외) 환금액 납부 1년치 이자 중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환급범위 대출금 2억원,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환금액 계산예시 연 5%금리로 3억원 대출시, 대출금 2억원 기준 1%(4% 초과이자)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 (200만원)의 90%인 180만원 환급,. 최종환급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환급 지급시기 내년 (2024년)2월부터 지급방법 별도 신청없이 은행이 자체 지급 대상 선정후 안내및 지급. 2023. 12. 24. 이전 1 다음